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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18 2011고단4299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2. 8.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나는 F병원 의사이다. 뇌병변 장애를 가진 피해자 남편의 진료차트를 봐 주겠다‘라는 등으로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노래연습장에 자주 방문하여 오다가, 같은 달 18.경 양산시 북부동 동양산농협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의 G NF쏘나타 차량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카드를 잃어버려서 월세 34만원을 내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F병원에 복귀하여 2주 안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병원 의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업이 없어서 이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2. 21.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부근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주차중인 위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서울에 돌아간 다음 2배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만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위 E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이 위독하여 서울에 가야 하니 돈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한 사실을 남편 및 지인들에게 알리고 가게 문도 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6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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