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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299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갈취금 34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7.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5.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2고단2992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부산 북구 D 나이트클럽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서로 연락하고 지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 17. 00:45경 양산시 E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녹음된 다른 사람의 음성메시지를 마치 피해자의 외도 등에 대해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처럼 짧게 들려주면서 “니 신랑 공무원이재, 남편이 알면 니 이혼 당할 것이고, 너거 신랑 쪽팔려서 공무원 생활 못한다,

친정 엄마, 아빠 알고 창피해서 여기에서 살겠냐, 지금까지 내하고 통화하면서 외도한 내용도 모두 녹음해 놓았다

”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7. 02:10경 양산시 F 편의점”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으로 9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4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2012고단3352 피고인은 나이트클럽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때 알게 된 피해자 G과 성관계를 하였던 것을 기화로, 성관계한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 등 가족들에게 알릴 것처럼 행동하여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8. 5. 21:00경 부산 북구 H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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