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2. 1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내가 빚이 있는데 회사에서 그 빚을 정리하면 다시 채용하겠다고 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매월 100만 원씩 변제하고 이자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경남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경남제일저축은행 앞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시 북부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7.경 E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3.경 부산 부산진구 F병원 근처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생활하기 어렵다. 1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G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ICE평가정보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첨부)
1. 차용금증서, 대출금거래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 합계액이 3,100만 원의 거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