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3.06 2012고정31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24. 00:30경 충주시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주문한 맥주의 맛이 이상하다며 항의를 하다가 피해자 D이 술값을 돌려주며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 같은 년 너 여기서 장사하나 두고 보자"라고 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30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 E노래연습장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정도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