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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22 2014고단8879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 일대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자들이 불법으로 주류를 팔고 있던 점을 약점으로 악용하여 위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신 후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술값의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평소 행패를 부리던 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공갈 1) 피고인은 2014. 6. 20. 23:43경 부산 북구 C 소재 피해자 운영의 E노래연습장에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1시간 가량 노래를 할 수 있는 방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노래방비 15,000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너희가 불법영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 신고하겠다.”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비 15,000원의 지급요구를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3. 20:53경 위 E노래연습장에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1시간 가량 노래를 할 수 있는 방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노래방비 15,000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너희가 불법영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 신고하겠다.”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비 15,000원의 지급요구를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5.경 위 E노래연습장에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1시간 가량 노래를 할 수 있는 방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노래방비 15,000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너희가 불법영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 신고하겠다.”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비 15,000원의 지급요구를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28. 위 E노래연습장에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1시간 가량 노래를 할 수 있는 방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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