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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2 2016나58047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에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차로에 있던 차량들은 경찰관의 통제에 따라 비상등을 켜고 서행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도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앞서 가던 차량의 속도에 맞추어 서행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D이 앞서 가던 차량들이 서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흡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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