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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21 2018나202644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7면 제11행의 “별지”를 ‘별지1’로 고쳐 씀 제1심판결 제7면 제15, 16행의 “보이지 않는 점” 뒤에 ‘위 대리점 피해현황 집계표 순번 제41번의 U 제품은 군부대 납품용 담배가 아니어서 E이 발주하여 공급배송받지 않은 점’을 추가함 제1심판결 제8면 제7, 8행의 “납품대행계약이 갱신되어 온 점”을 ‘납품대행계약이 갱신되어 왔고 E에 포상금도 지급되었던 점, 해약된 담배 제품에 관하여는 원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으로 고쳐 씀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의 가.

항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9면 제5행의 “앞서 든 증거”를 ‘앞서 든 증거, 갑 제16호증, 을 제21, 27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씀 제1심판결 제10면 ④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씀 ④ 2014. 3.경부터는 E 측 인수자가 서명한 인수확인서가 존재하고, 인수확인서에 기재된 배송 수량이 J의 배송내역 및 원고의 전산 시스템에 등록된 배송수량과도 일치한다.

피고는 그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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