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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31 2017나2021044
구상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1쪽 제15행의 “앞서”부터 제16행의 “고려하면”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갑 제17호증의 19, 21, 22, 23, 25, 26, 28의 각 기재와 갑 제4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 1 차량이 이 사건 1차 사고 후 비상등만을 켠 채로 갓길과 1차로에 걸쳐 정차하고 있었고, 시각이 야간이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할 무렵부터 피고 1 차량이 위와 같이 정차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② 피고 1 차량은 비상등만을 켠 채로 정차하고 있었으나, 피고 1 차량과 원고 차량 사이에는 피고 택시가 1차로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주행하고 있었고, 피고 택시는 차량 후미등과 비상등 등을 켜고 있어서 상당한 거리 뒤에서도 피고 택시를 충분히 식별할 수 있었는바, 원고 차량은 이와 같이 충분히 식별 가능한 전방의 차량을 추돌한 것인 점, ③ 이 사건 1차 사고 이후 1차로 및 2차로의 차량들은 피고 1 차량을 발견하고 서행으로 사고 지점 주변을 통과하고 있었고, 피고 택시도 피고 1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이면서 서행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은 이러한 선행 차량들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 택시가 피고 1 차량과 2차로의 차량 사이를 빠르게 통과할 것이라고 잘못 예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약 100km/h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2차 사고에 이른 점, ④ 피고 2 차량 역시 사고 지점 약 100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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