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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4 2019나62573
양수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및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12행의 “E”을 “D”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9행의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였다.” 뒤에 “피고는 2017. 4. 20. D으로부터 광주 서구 H 지상 구축물 및 위 지상 건물 등에 설치된 기계, 기구류를 매수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3행의 “갑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를 ”갑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2행의 ”상법 에42조 제1항“을 ”상법 제42조 제1항“으로 고쳐쓴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17행의 ”가. 피고는 E으로 토지 및 건물, 지상구축물, 기계기구 등을 매수한 것에 불과하고, D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 채무 등을 양수하지 않았고, 위 매수당시 원고에 대한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한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피고가 D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 등을 매수할 당시 D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D으로 토지 및 건물, 지상구축물, 기계기구 등을 매수한 것에 불과하고, D의 운영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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