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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1 2017나201423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 심판범위 원고는 E이 2012. 7. 27. 서울 성동구 F 소재 주택에서 화장실을 가던 중 발을 헛디뎌 중심을 잃고 넘어져 입은 다발성 늑골 골절 및 2012. 8. 13. 상세불명의 기흉 진단을 받은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와 피고(선정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상해 소득보상금(80% 이상 후유장해)과 상해 사망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였고, 제1심판결은 원고의 상해 사망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만이 제1심판결 중 원고 청구 기각 부분(상해 소득보상금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 심판대상은 상해 소득보상금 지급채무의 존부 확인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 심판대상에서 제외된 상해 사망보험금 지급채무의 존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3.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쪽 제2행 “2) 피고 A는 E의 처, 피고 B, C, D은 E의 자녀들이다”를 “2) 선정자 A는 E의 배우자,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은 E의 자녀들이다[이하 피고(선정당사자)와 피고(선정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을 모두 ‘피고 (성명)’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3쪽 마지막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상해 소득보상금(80% 이상 후유장해)에 관한 특별약관 장해분류표(별표 2)의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중 신경계의 장해판정기준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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