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고속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 11:19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시 남한산성면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352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하남방면에서 통영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고속도로이고, 당시는 선행 차량들이 차량 정체로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선행 차량의 속도에 맞추어 적절히 감속ㆍ제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1차로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서행하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전하는 D 코란도C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버스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선행하던 E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2차 추돌하게 하고, 이어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선행하던 F QM3 승용차의 뒷부분을 3차 추돌하게 하고, 이어서 위 QM3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좌측 뒷부분으로 1차로에 선행하던 G K5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4차 추돌하고 계속 회전하여 위 차량의 앞 범퍼로 2차로를 진행하던 H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면을 5차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전두, 측두, 후두골 개방성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C)
1. 교통사고 DTG 분석서
1. 사고현장사진(사고당시)
1.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