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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0 2016고단1367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서 ㈜D 라는 보세 창고와 킹크 랩을 수입하는 ㈜E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 길 17, 인천지방법원 41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222660호 원고 F의 피고 G에 대한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하면서, 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인천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F을 포함한 G, H 등과 킹크 랩 수입과 관련된 대화를 나눈 적이 없고, 2014. 7. 21. 경 F, G 등과 2014. 7. 23. 자 수입되는 킹크 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4. 7. 23. 인천 보세 창고에서 F이 그가 주문한 킹크 랩을 인수하는 것을 보았거나 2014. 8. 10. 경 2014. 7. 23. 자 수입된 킹크 랩과 관련하여 F과 말다툼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2014. 8. 13. 및 2014. 8. 20. 자로 F에게 킹크 랩을 공급하거나 인천 보세 창고에서 F이 그가 주문한 킹크 랩을 인수하면서 수조에 넣는 것을 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의 ① “ 증인은 2014. 7. 12. 14시부터 15 시경 인천 소재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수입과 관련하여 원고, 피고, H을 함께 만났고 최대한 빨리 들여 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직접 노르웨이에 전화를 하여 ‘ 지금 주문하면 7월 19 일자에 도착시킬 수 있다’ 고 전달하였죠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② “ 그리고 원고, 피고, H은 ‘ 그럼 계약금 5000만 원은 7월 16 일자에 지급하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7월 18 일자에 지급하겠다’ 고 약속하면서 ‘ 먼저 주문해 달라’ 고 요청하였죠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③ “ 그 때 (2014. 7. 23.) 수입 당사자들인 원고, 피고, H이 참석한 자리에서 증인으로부터 인수를 받았고, 그 당시 원고 F이 자신의 킹크 랩 박스를 작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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