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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23 2015고정10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2. 16:00 경 동해시 B 소재 피해자 C( 남, 50세) 이 운영하는 D 유통 내에서 피해자에게 " 킹크 랩을 판매하면 3일 후에 킹크 랩 대금을 통장으로 송금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킹크 랩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킹크 랩 1, 039kg 시가 23,897,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대질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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