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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2 2018구단11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1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13. 10. 5.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로 술에 취하여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2016. 9. 10. 다시 제2종 보통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7. 8. 10. 22:51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아반떼 승용차량을 약 700m 운전한 일로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7. 8. 23.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7. 9. 21.자로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2.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원고는 좋은느낌 엔에프 주식회사 소속 F로 상품 촬영을 하기 위하여 한달 평균 10일 정도는 지방출장을 가고, 근무지역이 집에서 왕복 70km 거리에 있으므로 운전이 생계유지에 필요한 점,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경미한 점, 원고는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였고 반성한 점, 원고의 부친은 1986년경부터 투석치료를 받고 있어 일주일에 3번 원고가 새벽에 병원까지 모셔드려야 되고, 부모님께 경제적 도움을 드려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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