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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3 2018구단79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1. 2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1996. 4. 26.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인적물적 피해의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운전면허를 취소당하고, 1998. 4. 30. 다시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06. 10. 5.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인적물적 피해의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뒤, 2007. 11. 27. 다시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2012. 5. 15.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인적물적 피해의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29. 다시 제2종 보통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7. 9. 16. 07:55경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소재 군서중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시화공업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약 1km 운전한 일로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7. 9. 29.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4회째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2017. 10. 31.자로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2.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9. 16. 07:55경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2017. 9. 15. 21:03경 직원 3명과 소주3병을 나눠 마시고 22:00경 귀가하여 숙면을 취한 뒤, 다음 날 07:00경 술기운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 직접 운전을 하였으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 대해 예측하기 힘든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운전을 하였던 점,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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