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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09 2013고합11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2. 7. 31. 19:30경 부산 중구 C에서 피해자 D(여, 17세) 및 피해자의 친구 E를 만나 F주점, G횟집, H노래방 등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 03:00경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걸어가다가 부산 서구 I 소재 J교회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좀 쉬다가자”라고 말하고 위 교회 옆 벤치에 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다리를 베고 눕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강제로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밀어넣어 키스를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을 밀쳐내는 피해자에게 “빨아달라”고 말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윗옷을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등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그래 제대로 하자, 좋게 마무리 하련까 넌 태생이 그런 애네, 내가 장난 치는 것 같지 K이도 법정세우고 니 주변 다 법정세워보자 누구 말이 맞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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