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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5.20 2019고합11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친조부로서 2016. 7. 말경 피해자의 모가 출산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잠시 맡겨진 상황에서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판단능력이 미성숙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거나 저항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말경 서산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범행 당시 6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이거 비닐이니깐 괜찮다’고 말을 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성기를 입에 넣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안으로 넣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9. 14. 저녁경 경기 가평군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범행 당시 6세)의 주거지 작은방 안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B(가명), I, J에 대한 각 속기록 및 영상녹화 CD

1. 아동, 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첩보보고서, 각 학교폭력사안 접수 보고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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