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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합1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린 여학생들 앞에서 성기를 보여주고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성적 만족을 느끼는 성향이 있어 마을버스에 타는 여학생들을 상대로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1. 14:57경 서울 서대문구 E빌라 정류장 옆에 자신의 오토바이를 주차한 후, F 마을버스에 승차하였다가 여학생들이 없자 G 정류장에서 하차하였고, 바로 그 정류장에서 번호불상의 마을버스에 승차하였다가 다시 같은 동 H에서 하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 H에서 위 F 마을버스에 재차 승차한 후 버스 가장 뒷좌석에 앉았고, 이어서 승차한 성명불상의 여학생 2명이 뒷좌석에 앉자 자신의 성기를 옷위로 만졌으며, 이중 여학생 1명이 다음 정류장에서 하차하고 다른 여학생 1명이 출입문 부근 자리로 이동하자 피고인 역시 그 옆자리로 옮겼으나, 위 여학생이 G 정류장에서 하차하자 피고인도 이내 이 정류장에서 하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G 정류장에서 I 마을버스에 승차하였고, 피해자 J(여, 9세)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 뒷좌석에 앉았다.

마침 마을버스에 타고 있던 대부분의 승객들이 H 정류장에서 내리려고 출입문쪽으로 오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자리 앞으로 와 피해자에게 붙어선 다음, 바지속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내꺼 만져볼 수 있어 ”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건장한 성인인 피고인의 행동을 보며 겁을 먹었다.

그러나 출입문쪽에 서 있던 일부 승객들이 피고인을 이상하게 여기고 쳐다보자 피고인은 재빠르게 피해자의 앞 좌석에 앉았고, 피해자는 이 틈을 타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사람들을 따라 H에서 하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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