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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8 2014나1833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5. 17. 피고에게 35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그 중 227만 원만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여금 123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수첩사본(갑 제1호증)과 주민등록증사본(갑 제2호증)에 원고가 피고에게 350만 원을 주었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으나 이는 원고가 스스로 작성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그 서류에 서명날인하지도 아니하여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만,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2. 5. 15. 190만 원, 같은 달 17. 190만 원, 같은 달 21 95만 원 합계 475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자인하면서 2012. 5. 16.부터 2012. 6. 13.까지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제3호증의 2,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5. 16. 원고에게 28만 원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6. 13.까지 합계 486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거래장부가 피고의 임의대로 작성한 것이어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을 제2호증(거래경리장부)은 2012. 5. 15.부터 2012. 6. 5.까지 계금거래내역이 날짜마다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도 좌변과 우변을 구별하여 수입과 지출을 나누고, 계원의 이름 옆에 해당 일마다 지급한 계금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다른 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도 해당 계 수첩(을 제3호증의 1,2)을 통하여 그대로 확인되므로 그 내용의 신빙성이 높은 점, ② 원고도 위 장부의 거래내역 중 상당 부분(합계 227만 원 은 인정하면서도 그 이외 부분은 가공 조작된 것이라고 막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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