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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8 2015나2173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시어머니인 C 명의의 계좌로 2007. 9. 17. 190만 원, 2008. 4. 30. 90만 원, 2008. 5. 16. 19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09. 7. 1. 5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금전거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총 52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차용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위 520만 원 중 2008. 5. 16.자 190만 원은 피고가 아닌 D이 차용한 것으로 피고는 통장만을 대여하였고, 나머지 330만 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변제받은 것일 뿐,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 아니다.

3. 판단

가. 2008. 5. 16.자 190만 원 부분 위 190만 원이 대여금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시어머니인 C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므로 위 대여금의 차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을 제3호증의 기재(D은 위 송금일 이전인 2008. 4.경 원고로부터 19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확인하였다)만으로는 위 대여금의 차주가 D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나머지 330만 원 부분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단순한 전달 등 다양한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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