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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1 2016나554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

가. 원고는2012.11.14. 피고로부터 인천남동구C 지하(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보증금1,300만 원, 월세13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1. 14.부터 2014. 11. 14.까지로 정하여임차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 2013. 1. 6. 이 사건 부동산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

나. 이로 인해 원고는 30일 가량노래방 영업을하지 못하였고, 누수로 파손된 노래방 기기를 280만 원을 들여 새로 구입하였으며, 피고를 대신하여 수리비 190만 원을 지출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기 교체비 280만 원, 수리비 190만 원 및 30일간의 영업손실과 위자료 300만 원 합계 7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사진), 제2호증(영수증), 제4, 5호증(각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발생한 누수로 노래방 기기가 파손되었다

거나, 원고가 수리비 190만 원을 지출하고 1달 간 노래방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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