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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5.26 2015가단15632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경부터 2015. 2.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공연, 기획 및 레이저 장비 임대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 원고의 2014. 6.부터 2014. 12.까지 7개월간의 임금 1,400만 원(=월 200만 원×7개월)과 2015. 1. 임금 190만 원의 합계 1,590만 원이 체불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1. 9. 5. 400만 원, 2012. 3. 6. 350만 원, 2012. 9. 4. 1,500만 원, 2012. 9. 18. 250만 원, 2012. 11. 23. 300만 원의 합계 2,8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390만 원(=체불임금 1,590만 원 대여금 2,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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