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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3507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는 2012. 8. 21. 오랜 지인인 C의 딸 피고에게 피고의 미용사 학위 취득을 위한 일본 유학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7.까지 피고에게 미용실 개업비용 명목 등으로 합계 35,43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5,43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2012. 8. 21.자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상에 ‘피고가 2012. 8. 21. 500만 원을 차용하고 2013. 2. 21. 변제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2013. 9. 7. 200만 원, 2014. 1. 24. 500만 원, 2014. 3. 24. 464만 원, 2014. 6. 10. 1,000만 원, 2014. 10. 1. 652만 원, 2014. 10. 27. 227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원고가 2012. 8. 21. 피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1호증(현금보관증)의 진정성립 인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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