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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1.30 2012고정65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5. 27. 및 2012. 5. 29.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밭에서, 중장비를 이용하여 흙을 파낸 다음 25톤 화물차에 62대분을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5. 27.경 제1항 기재 밭에서, 사실은 위 밭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그곳의 흙을 팔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마치 위 밭이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말하며 흙을 팔겠다고 말하고, 이를 그대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7. 200만 원, 2012. 5. 29. 350만 원, 2012. 5. 30. 19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7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판시 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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