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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1316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1. 4. 경 처 D로부터 피고인의 외국환 거래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전해 듣고도 2011. 4. 6. 경부터 2017. 12. 4. 경까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일본에 체류하여 해당 기간 동안 공소 시효가 정지되었다.

피고인은 일본국 이바라키현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식료품점을 운영하면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일본 거주 송금 의뢰 자들 로부터 엔화를 교부 받아 수수료로 건 당 500 엔( 약 5,000원) 의 금원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원화를 그들이 지정하는 한국 거주 수취인들의 계좌에 송금하거나, 한국에서 원화를 송금 받아 엔화로 환전하기 원하는 일본 거주자들의 의뢰를 받아 한국 거주 자로부터 원화를 송금 받은 다음 일본 거주 환전 의뢰 자들에게 엔화를 교부하는 등 외국환 업무( 속칭 ‘ 환치기’ )를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07. 10. 22. 경 위 ‘E ’에서, 한국으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엔화를 한국에 있는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의뢰에 따라 약 39,880엔을 교부 받은 다음, 수수료를 제한 393,8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 H)를 통하여 위 F의 계좌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353회에 걸쳐 합계 약 788,475,888엔을 송금 의뢰 자들 로부터 교부 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7,867,993,882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I 명의의 부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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