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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9 2019고단1379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일본국 동경도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일본 거주 송금의뢰자들로부터 엔화를 교부받아 의뢰금액의 0.5~0.7%의 수수료를 받은 다음 송금의뢰 금액에 상당하는 한화를 그들이 지정하는 한국 거주 수취인들에게 지급하고, 반대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송금을 원하는 경우에는 송금 의뢰금액의 1.8%의 수수료를 받은 다음 송금의뢰 금액에 상당하는 엔화를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등 외국환 업무(속칭 ‘환치기’)를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5. 24.경 일본국 동경도에서 한국으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B로부터 325만 엔 중 일부를 한국에 있는 B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위 금원을 입금받아 수수료를 제한 1,235만 원을 B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29.경부터 2018. 5.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539회에 걸쳐 8,918,057,919원을 송금의뢰자들로부터 입금받고 8,763,862,509원을 출금하여 수취인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사본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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