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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08 2015고단8911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6.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외국 환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일본국 동경에서 “C( 이하 ‘ 일본 C’ 이라 한다)” 의 고문으로서 회사의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아들이 자 ‘ 일본 C’ 과 대한민국 부산의 ” 주식회사 C( 이하 ‘ 한국 C’ 이라 한다)“ 의 대표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일본 거주 송금 의뢰 자들을 모집하여 그들 로부터 엔화로 송금 의뢰 금액을 지급 받은 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우리나라의 B 등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국내로 반입한 다음, 이를 일본의 송금 의뢰인이 지정한 한국 거주 수취인들에게 재차 송금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경 일본 동경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 불상의 일본 거주 송금 의뢰 자들을 모집한 후 그들 로부터 엔화를 교부 받고, 같은 달 3. 경 수수료를 제외한 38,320,000원 상당을 ‘ 일본 C’에서 피고인 B 명의의 국내 신한 은행 계좌 (F) 로 송금하고, 위 금액을 다시 그 아내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에 송금한 다음 일본의 송금 의뢰인이 지정한 I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 4,746,265원을 이체한 것 등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일본의 송금 의뢰 자들 로부터 엔화를 교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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