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6, 22 내지 2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외국환 거래법위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ㆍ 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성명 불상자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한국 거주 송금 의뢰 자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성명 불상 자가 관리하는 예금계좌로 한국 원화를 입금 받은 다음, 성명 불상 자가 관리하는 중국은행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한국 거주 송금 의뢰 자가 지정하는 중국 거주 수취인에게 지급하거나, 위 중국은행 예금계좌로 중국 원화를 입금 받은 다음 중국 거주 송금 의뢰 자가 지정하는 한국 거주 수취인에게 지급하는 등 실제의 송금과정 없이 정산하는 방식인 속칭 ‘ 환치기’ 수법으로 외국 환업무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한국 원화를 입금할 수 있는 타인 명의 계좌를 관리하며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한국 원화를 인출하여 환전업자들에게 교부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12. 1. 경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중국 업체로부터 한국 소재 ( 주) 길 포종합 물류로 돈을 보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환치기 예금계좌를 통하여 ( 주) 돈 데이 몰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고, 성명 불상자는 위 ( 주) 돈 데이 몰 명의 계좌에서 9,885,500원을 위 ( 주) 길 포종합 물류 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1. 6. 경까지 사이에 합계 609,566,500원을 ( 주) 길 포종합 물류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