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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4168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으나, 2014. 2. 6. 서울 고등법원에서 항소 기각판결을 선고 받고 2014.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라 콘 라 차 시마에서 골프장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태국으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대한민국 거주 송금 의뢰 자들 로부터 대한민국에 개설된 예금계좌로 대한민국 원화를 입금 받은 다음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태국 바트 화를 그들이 지정하는 태국 거주 수취인들에게 지급하고, 대한민국으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태국 거주 송금 의뢰 자들 로부터 태국 바트 화를 교부 받은 다음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대한민국 원화를 대한민국에 개설된 예금계좌에서 그들이 지정하는 대한민국 거주 수취인들에게 지급하는 등 실제 송금과정 없이 정산하는 방식인 속칭 ‘ 환치기’ 수법으로 외국 환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한민국에서 태국으로의 불법 송금 피고인은 2010. 9. 27. 경 위 골프장에서 태국으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B으로부터 3,660,000원을 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C)에서 피고인의 동생 D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입금 받은 다음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태국 바트 화를 위 B이 지정한 태국 거주 수취인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6. 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30회에 걸쳐 합계 5,693,188,380원을 송금 의뢰 자들 로부터 교부 받아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태국 바트 화를 그들이 지정한 태국 거주 수취인들에게 각각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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