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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6810
외국환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ㆍ 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네 팔 국적의 외국인으로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네 팔로 송금을 원하는 한국 거주 송금 의뢰 자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예금계좌로 한국 원화를 입금 받은 다음, 위 한국 원화를 인출하여 네 팔과 무역을 하는 성명 불상의 무역업자들에게 위 환국 원화를 교부하고, 위 성명 불상의 무역업자들은 네 팔 현지에서 네 팔 통화를 피고인 A의 형인 G를 통해 지급하고, 위 G는 위 네 팔 통화를 한국 거주 송금 의뢰 자가 지정하는 네 팔 거주 수취인에게 지급하는 등 실제의 송금과정 없이 정산하는 방식인 속칭 ‘ 환치기’ 수법으로 외국 환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 A는 한국 거주 송금 의뢰 자로부터 환치기 예금계좌를 통해 한국 원화를 송금 받아 이를 인출하여 성명 불상의 무역업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환치기 예금계좌에 송금된 한국 원화를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8. 23. 경 한국에서 네 팔로 송금을 원하는 네 팔인 H으로부터 네 팔로 돈을 보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가 관리하는 환치기 예금계좌를 통해 300,000원을 송금 받았고, 그 후 피고인들은 함께 이를 인출한 다음 피고인 A가 성명 불상의 무역업자에게 교부하였고, 그 무렵 위 무역업자를 통해 네 팔에서 위 G가 같은 금액 상당의 네 팔 통화를 교부 받은 후 위 네 팔인 H이 지정한 성명 불상의 네 팔 수취인에게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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