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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13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 소재 D병원의 건물주 아들로서 위 병원 운영자인 피해자 E가 관리비 등을 연체한다는 이유로, 2013. 7. 9.경 위 병원 건물 주차장 엘리베이터 내에서 그곳에 있는 부품(스위치)을 제거하여 엘리베이터가 위 병원이 있는 건물 8, 9층에 서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약식명령문

1.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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