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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8 2015구합69805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와 의사 B은 2007. 12. 18.경 서울 서대문구 C에서 B 명의로 ‘D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15. 2. 3. 피고에 ‘원고 등이 2015. 1. 30.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로 기소되었다’는 내용의 ‘인허가 관련 범죄 통보’를 하였다.

1. 피고인 A, B의 D요양병원 개설ㆍ운영

가. 의료법위반 해당 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과 의사인 피고인 B은 공동 출자하여 서울 서대문구 C에서 D병원을 의사 E 명의로 개설ㆍ운영하던 중, 2007. 12.경 다시 피고인 B 명의로 개설하여 이를 공동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12. 18.경 서대문구보건소에서 D병원의 직원과 의료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후, 그때부터 2014. 8. 31.경까지 위 병원에서 피고인 B은 환자 진료 등 의료 분야의 경영을, 피고인 A은 행정사무, 직원 채용, 금전출납, 환자 유치 등 제반 경영을 담당하였다

(그 과정에서 병원 명칭은 D요양병원으로 변경되었다). 이로써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과 의사인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07. 12. 18.경부터 2014. 8. 31.경까지 의료기관인 D요양병원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07. 12. 18.경부터 2014. 8. 31.경까지 D요양병원에서, 피고인 B을 비롯하여 위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환자들을 진료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위 병원이 마치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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