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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7 2014고단10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0. 10. 29.경부터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병원을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지적장애 3급인 사람으로 피고인과는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선임한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과 의뢰인의 관계로 만나면서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가 교통사고 보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상당한 금액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병원 장비 및 직원 월급 등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2010. 11. 12.경 5,000만 원, 2010. 12. 22.경 1,500만 원을 각 차용하였으나 병원이 적자 운영되어 수익이 없이 채무만 누적되고 있는 상태였고, 이로 인해 병원 건물에 대한 차임도 지급하지 못하여 임차 보증금에서 차임이 공제되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도 이미 병원을 운영하면서 차용한 1억 2,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였고,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병원운영비 명목으로 재차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8.경 사기 피고인은 20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병원 운영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주었던 6,500만 원과 함께 이를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병원의 운영상태 및 피고인 개인의 재산상태가 위와 같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0.경 위 D병원의 명의상 원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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