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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전지방법원 2015.7.15.선고 2015고정23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사건

2015고정2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주거침입 )

피고인

검사

박건영 ( 기소 ) , 이평화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이종준 ( 국선 )

판결선고

2015 . 7 . 15 .

주문

피고인은 무죄 .

이유

1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甲은 * * 연대 대전지부 지부장 , L은 * * 연대 소속 노조원이다 .

피고인 甲과 L은 2013 . 9 . 16 . 16 : 00경부터 약 1시간 동안 대전 서구 둔산로 100대 전시청 북문 앞에서 * * 연대 조합원 등 약 30여명과 함께 ' 화물차량 주차를 위한 공영 주차장 건설 ' 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 후 그 집회 과정에서 " 대전시장 나와라 " 고 하 였음에도 시장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 집회에 참가한 성명 불상자 3명과 함께 대 전시청에 직접 들어갈 것을 마음먹었다 .

피고인과 L은 같은 날 18 : 00경 대전시청 북문을 통하여 청사 내에 들어가 출입을 금 지하는 대전시청 경비원들의 제지를 무시하고 엘리베이터를 통하여 청사 9층까지 진입 한 후 9층 로비 바닥에 앉아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노동가를 부르거나 구호를 제창하 는 등 약 1시간가량 위 9층 로비를 점거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L ,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 대전시청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 조물인 대전시청에 침입하였다 .

2 . 판단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어 있는 관공서 등 건조물에 대한 주거침입죄는 범죄 목적 출입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 결과적으로 그 출 입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여 폭넓게 주거침입죄를 인정한다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권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 증거능력 없는 증거 제외 ) 에 의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피고인과 * * 연대 노조 조합원들은 사전에 집회 신 고를 하고 2013 . 9 . 16 . 16 : 00경부터 약 1시간 가량 대전시청 북문쪽에서 집회를 하다 17 : 00경 시장 면담을 위해 약 10여명 가량의 인원이 대전시청의 열린 문을 통해 시청 내로 들어와 ,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가고자 하였으나 엘리베이터가 10층에 서지 않아 부득이 9층에 내려 약 1시간 가량 9층에 머물게 되었던 점 , ② 증인 박 * * , 신 * * , 정 * * 은 위 과정에서 시청 관계자나 경찰 등이 피고인이나 그 일행들에게 9층에

올라가는 것을 명시적으로 제지하거나 해산을 명하거나 퇴거를 요구하는 것을 보지 못 하였고 자신들도 그러한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③ 시청은 업무시

간 중에는 항시 개방되어 있고 민원인들은 범죄를 실행할 목적이 아니라면 누구나 시 청을 자유로이 시청을 드나들 수 있는 점 ( 시청 총무과에서 근무하며 시설관리를 담당 하고 있는 증인 정 * * 은 당시 피고인 일행이 집회를 할 무렵부터 시장실로 올라갈 것이

예견되어 10층에는 엘리베이터가 서지 않고 계단 쪽 출입문도 열리지 않게끔 조치해

두었으나 , 다른 층에 가는 것은 특별히 제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10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에 피고인 일행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 ④ 피고인은 화물차를 위한 주차장을 만들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

해 왔고 , 이 사건 일시 이전에도 대전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온 적도

있는 점 , ⑤ 시장과의 면담을 원하는 민원인들은 누구나 업무시간 중 10층에 위치한 비서실에 방문하여 면담을 요구하고 약속을 잡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 ⑥ 피고인이 9층에 머무르는 동안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제창하기는 하였으나 , 그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 시청에 진입하기 전부터 사전에 시청 내부에서 집 회를 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는 점 , ⑦ 업무 종료 시각인 18시 이 전에 피고인 일행이 자진 해산한 점 , ⑧ 그 과정에서 어떠한 물리적 충돌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 더욱이 공소사실에는 18시경 시청에 진입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업무시간 중 진입하여 업무시간이

종료하기 전 퇴거한 것으로 보인다 ) .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판사

판사 차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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