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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7 2014나293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행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음 피고는, 2007. 12.경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병원 원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위 E와의 근로계약서 제4조에 의하면 ‘원장은 병원 운영상 발생되는 부채(예 : 장비리스, 메디칼론 등 일체의 대외적 채무) 및 운영자금에 관한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 채무자가 되거나 보증을 서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E와 체결한 위 근로계약서상 위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인 원고에게 이와 같은 사유로 대항할 수는 없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자필로 작성한 사실이 없고 직인이나 사용인감을 날인한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7. 12. 28. 자신의 명의로 D병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같은 달 31.부터 원장으로서 위 D병원을 운영하여 왔던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구매한 인공신장기 및 정수처리장치는 D병원의 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물품들로 보이는 사실, 피고는 2012. 8. 23.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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