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구단197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3.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6. 3. 11.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자,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6. 4. 26.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9. 20.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한국에 귀화하여 회사에 다니고 있어 아이들의 병원치료와 직장생활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이인 점, 음주운전과 공무집행 방해에 대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4호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때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여서, 재량권 남용일탈의 문제는 생길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