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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0 2018구단408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28. 16:32경 김포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과 경사 F에게 단속되어 대화를 하던 중, 원고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밝혀져 위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다.

원고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9%로 나오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소란을 피우며 F을 손으로 밀쳤고, 이에 F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다 죽여버릴 거야.”라는 말을 하는 등 E과 F을 협박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계속해서 원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E의 복부 아래를 1회 걷어차고 순찰차 뒷좌석에 앉은 후 발로 F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어[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8. 10. 19. 징역 10월의 전부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단1907, 2018고단2285(병합)],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8. 12. 19.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인천지방법원 2018노3726), 그 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①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②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8. 7. 30. 원고에 대해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9. 18.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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