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2.07 2017구단40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5.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7. 5. 13. 18:26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엄궁대림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주취상태로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가 경찰관에 적발되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9.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을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경찰청의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따르면 음주측정거부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측정불응 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불이익을 10분 간격을 두고 3회 이상 고지하였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그런데 당시 원고는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2차례 응한 뒤 3번째 요구에 불응하였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단속경찰관은 10분의 시차를 두지 않고 측정요구를 하였으며 측정불응에 따른 불이익도 고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적법하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단속경찰관은 당시 원고가 운전하는 화물차의 운행 모습을 보고 음주가 의심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하였고, 부산 사상구 엄궁동 엄궁대림아파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