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18. 15:30경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B 앞길을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사실로 합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였다.
나. 단속 당시 위 C파출소 소속 경위 D은 원고에게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하고, 함께 있던 경사 E은 통고서 발부가 끝나자 거수 경례를 하고 돌아섰는데, 원고는 E의 손짓을 욕설로 오인하여 항의하면서 E의 목 부분을 밀쳤다.
다. 그 후 피고는 2017. 10.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2017. 11. 16.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7. 12. 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갑 제2호증에 대한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폭행을 한 경찰관 E은 원고에게 교통단속을 한 경찰관이 아니고, 또 원고가 폭행을 한 시점도 범칙금 납부통고서가 발부되어 교통단속업무가 종료한 이후이므로,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는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는 화물차에 무거운 돌을 싣고 가고 있었는데 급제동을 하면 사고의 위험이 있어 신호위반을 하였고 단속 후 경찰관 E이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하여 이 사건 이르게 된 점, E의 거수 경례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어서 위와 같이 오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