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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5.08 2014고단52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1. 10:00경부터 10:43경까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치과에서 손님 약 3명이 있는 가운데, 틀니치료가 잘못되어 부러진 것에 대하여 항의하며 “니가 해결을 해라, 당신이 해결해줘야 할 것 아니냐” 등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병원 바닥에 누워 “이 개새끼들아 안 나갈 테니 마음대로 해”라고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에게 “야 개새끼들아, 너희들 요즘 방송에 나쁜 것만 한다고 방송에 나온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미는 등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국민의 보호에 관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치과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들이 먼저 자신을 넘어뜨려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멱살을 잡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D, G,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치과에서 드러눕고 소란을 피운 사실,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밀어붙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행이나 소란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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