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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5 2013고정74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1. 01:00경 서울 중랑구 B병원" 응급실 원무과 앞에서, 친구를 입원시키는 과정에 일행과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B병원" 보안요원인 C이 환자분들이 있으니 조용히 할 것을 요구하며 제지를 하자, "이 씨발놈아 너는 뭐냐"라고 C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B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병원 내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순찰차42호 근무자 경사 D, 경장 E가 일행들과 서로 엉키어 시비를 하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경장 E에게 "나이 어린 경찰관 새끼가 아버지뻘한테 함부로 한다

"며 경장 E의 멱살을 잡고 "이 씨발놈아 내가 누군데 그러냐"며 욕설을 하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사 D에게 "좆같은 새끼야 맘대로 해봐"라고 경사 D의 멱살을 잡고 욕을 하는 방법으로 경사 D, 경장 E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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