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13. 19:00경 대구 수성구 C가 소재 'D병원' 복도에서, 입원을 시켜달라는 피고인에게 담당의사가 큰 병원 내원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야이 씹할년아 니가 그러고도 의사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를 위 병원 원무과 직원 E가 제지하자 위 E에게 "야이 호로새끼야 니는 뭐냐, 씹할놈아,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인 위 D병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13. 19: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요청하자, 위 경찰관에게 “야이 씹할새끼야, 좆같은 놈아, 니 같은 새끼가 경찰이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위 경찰관의 팔을 잡아 손톱으로 할퀴려고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위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