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23. 11:13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치과에서 피고인의 장모인 F이 피해자 D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의사 새끼 나와라, 죽여 버리겠다, 깡패들을 불러서 싹 쓸어버리겠다, 수원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진료실 문을 열고 다니고, 그 곳에서 대기 중인 환자들에게 "이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싶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발로 그 곳 대기실에 있는 의자를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치과에 전화를 하여 위 치과 직원인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아직도 진료를 하느냐, 직원들 불쌍하니까 문을 닫고 빨리 나가라, 불 지르러 갈 테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같은 날 11:20경 위 치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 D의 폭행 장면이 찍힌 위 치과 내 CCTV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그 옆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위 동영상을 촬영한 다음, 위 동영상 파일을 2012. 10. 24. 18:00경 방송사 MBC의 성명불상 기자에게, 2012. 10. 25. 08:30경 방송사 KBS, SBS, YTN, 신문사 경인일보의 각 성명불상기자에게, 2012. 10. 26. 09:00경 방송사 MBN의 성명불상 기자에게 각 이메일로 전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제출 등), 동아일보 신문 게재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