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9. 2. 경부터 2020. 3. 18.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 건물에서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D’ (E) 등에 ‘F’ 이라는 상호로 ‘24 시간 항시 대기 매니저 면접 대환 형, 동종업계 최고 대우! 밝고 상냥한 언니들을 찾습니다.
G!’ 라는 제목으로 성매매 여성을 구인하는 광고를 함으로써 성을 파는 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오피스텔을 임차 하여 성매매장소로 사용하기로 하고, 성매매 알선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성 매수 남성들 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성매매장소인 오피스텔과 그 비품 및 성매매 대금을 관리하는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성매매 여성의 채용과 출근 관리 및 성 매수 손님의 예약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5. 6. 경 성매매 알선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 매수 남성인 H으로부터 16만 원 중 5만 원을 받고 나머지는 성매매 여성에게 제공하기로 한 다음, 성남시 분당구 I 오피스텔의 호수 불상의 방 실에서 성명 불상의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67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 885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62 건 송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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