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형...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과 일명 ‘D’ 라는 태국 국적 여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A와 함께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각자 ‘E’ 이라는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 매수 남성들이 있는 곳으로 성매매 여성을 데려 다 준 후 피고인 B은 성매매 여성들이 성 매수 남성들 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가 13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해 주고 피고인 A는 성매매 대가를 모아 두었다가 성매매 여성에게 50%를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8. 31. 21:00 경 광양시 F, 505호에서 위 ‘E’ 을 이용하여 성매매광고를 게시한 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0,000원을 받고 그 성 매수 남성이 머물고 있는 광양시 중 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 성매매 여성인 C을 들여 보내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25. 경부터 그때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 매수 남성으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가 중 65,000원을 알선료로 챙기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