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616,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3. 2. 말경부터 성매매에 종사할 I(일명 ‘J’), K(일명 ‘L’), M(일명 ‘N’), O(일명 ‘P’) 등 성매매 여성을 순차로 모집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화대 13-15만원을 받고 전단지 내지 인터넷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알선 명목으로 그녀들로부터 위 화대 중 3-4만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성남시 분당구 Q 오피스텔 A동 401호, 515호, 619호와 B동 404호, 507호, 616호, 713호 등 총 7개의 호실을 성매매 장소로 마련하였다.
피고인
B는 그 무렵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주간(12:00~19:00)에 위 오피스텔의 각 호실을 관리하고, 위 성매매 여성과 손님을 연결해 주는 주간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28.경부터 같은 해
3. 13.경까지 사이에 위 Q 오피스텔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R을 비롯한 불특정 남성을 O(일명 ‘P’) 등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는 위 오피스텔의 각 호실로 안내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화대를 받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총 매출 1,800만원 상당 중 알선 명목으로 도합 55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3고단739, 피고인 C, B, D]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부터 그해 11. 하순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S오피스텔 중 421호실, 423호실, 509호실, 810호실, 407호실과 같은 구 T오피스텔 중 443호실, 627호실, 453호실, 681호실, 474호실을 순차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를 확보하고, 2012. 10. 초순경 월급 120만원에 일비 1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B를 영업실장으로 고용하고, 그달 중순경 같은 조건으로 D을 영업실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