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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6고단6444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 업주인 E과 함께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에서 ‘G’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E 및 실장 H와 함께 2016. 3. 초순경부터 2016. 3. 18. 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 B은 2016. 3. 초순경 피고인 A에게 위 업소 운영자금 4,5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A은 성매매 업소 운영 경험이 있는 E으로 하여금 광고, 직원 채용, 예약 및 안내 등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게 하며 운영을 총괄하고, E은 ‘I’ 등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구인 광고를 통해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며 실장인 H에게 성매매 업소 운영 방법을 알려주는 등 업소를 관리하고, H는 위 업소에 상시 출근하여 성 매수 남의 예약을 받아 안내하며 업소 청소 및 비품 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 매수 남으로부터 3만 5,000원 내지 7만 원을 받고 J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 매수 남과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위 E, H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제 8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과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G’ 성매매업소 영업 메모 일지 관련), 수기로 작성된 영업 메모 일지

1. 현장 사진, 인터넷 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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