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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4 2014가단2409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4. 11. 1. 예비군 지휘관으로 임용된 후 육군 제53사단 B 기동대장을 시작으로 C동대장, D동대장을 거쳐 2013. 7. 1.부터 2014. 3. 31.까지 육군 제53사단 125연대 3대대 소속 E동 동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2013년 근무실적 종합평가(E등급)와 관련한 체력검정 1) 원고는 2013. 5. 15. 국군부산병원 가정의학과에서 ‘현역 복무 중 부상을 입을 국가유공자로(2014. 2. 26. 기준 6급 1항), 고혈압으로 인하여 구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2013년도 체력검정 전에 원고가 소속된 대대의 인사과장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2)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진단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단 인사처까지 전달되지 않았다.

3) 원고는 2013년도 체력검정에서 팔굽혀펴기 5점 만점, 윗몸일으키기 5점 만점을 받았으나 10점이 배정된 3km 구보에서는 6점을 받았다. 다. 이 사건 면직 처분 등 1) 원고는 2011년 예비군지휘관 근무실적 종합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는데, 위 나.

항의 2013년 체력검증결과가 반영되어 2013년 근무실적 종합평가에서도 E등급을 받게 되었다.

2) 원고 소속 육군 제53사단장은 원고가 ‘육군규정 521 성과위주 예비군 부대관리 규정 제10조 제3항’의 5년 이내에 E등급 2회 이상 받은 지역예비군지휘관에 해당하여 직권면직대상자라는 취지의 평가결과를 육군본부에 보고하였고, 육군본부는 2014. 1. 21. 국방부군무원인사위원회에 원고의 직권면직을 건의하였다. 3) 국방부군무원인사위원회는 2014. 3. 14.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을 심의하였고,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8조의 2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을 결의하였다.

4 국방부장관은 2014. 3. 20. 원고에게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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