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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2 2016구합51559
직권면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2007. 1. 1. 예비군 지휘관으로 임용되었고 2012. 7. 1.부터 B연대 1대대 소속 C대 예비군 중대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3년도, 2014년도 근무성적 평정에서 ‘가등급’을, 2013년도, 2014년도 성과위주 예비군부대관리 평가에서는 ‘E등급’을 받았다.

피고는 2015. 4. 2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면직’이라 한다). 육군 B연대 C 예비군 중대장으로 근무 중 2013. 5. 복종의무 위반 등으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고 2013. 10.에는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를 통하여 벌금 1,000만 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음. 근무성적 평정에서는 2년 연속(2013년, 2014년) ‘가등급’을 받았고 성과위주 예비군부대관리 평가에서는 2회 이상(2013년, 2014년) ‘E등급’을 받아 육군에서 직권면직 건의되었음. C대장 원고는 예비군 지휘관으로서 법규를 준수하고 부여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와 처벌, 저조한 근무성적 평정과 근무실적 종합평가 결과 등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훈령 제16조의2(직권면직 등) [별표7]의 ‘근무성적 평정점이 가등급으로 2회 이상 계속하여 평정된 경우’와 ‘근무성적 종합평가결과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으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사람’에 해당됨. 원고는 2015. 5. 27. 인사소청위원회에 이 사건 면직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고, 인사소청위원회는 2015. 10. 19. “군무원인사법 제28조, 그 시행령 제83조의 근무성적에 근거한 면직사유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면직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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