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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08 2015구합66431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합격자 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5.5.15...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9. 5.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4. 9. 30. 대령으로 전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2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56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하고, 위 선발시험을 ’이 사건 시험‘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2. 응시자격

나. 응시 가능 계급 1 예비군 지휘관 구분 여단장연대장 계급 예비역 또는 퇴역 대령 비고 군인사법 제6조 제1항제5항에 따른 장기복무 장교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3.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심사, 체력검정, 면접시험

나. 2차 시험: 필기시험, 신체검사, 현역복무실적 등 평가 1) 필기시험: 체력검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가) 과목 및 배점 구분 계 공통과목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병역법 민방위 기본법 통합 방위법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배점 40점 15점 15점 5점 5점 5점 3) 현역복무실적 등 평가: 신체검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가) 평가배점 평가요

소 계 현역 근무평정 현역 근무경력 정보화능력평가 근무병과 심의평가 상훈 배점 60점 40점 7점 1점 1점 9점 2점 사) 상훈(2점):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이하 ‘선발규칙’이라고 한다

) [별표 8 참조

4. 합격자 결정

가. 필기시험 각 과목 성적이 40%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성적이 60%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현역복무실적을 종합한 성적으로 “선발심의 대상자” 선정

나. 최종 합격자는 “선발심의 대상자” 중에서 선발심의위원회가 필기시험 점수와 현역복무실적 등 평가점수를 합산한 성적의 순위에 따라, 근무희망직위(지역) 순으로 합격자 결정

6. 시행 일정 / 장소

가. 응시원서 교부 / 접수 1) 접수기간: 2015. 3. 19.~20., 같은 달 23. 17:00까지 (3일간) 2)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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